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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정에 섰지만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강용석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줄곧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다.
그 후인 2015년 1월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4월 조 씨는 아내와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한 적이 없음에도 취하장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이날 검사는 강용석이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한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강용석이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 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것. 그렇게 작성된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다.
하지만 강용석의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내용 일체를 부인한다”며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용석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강용석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도맘 김 씨의 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용석의 2차 공판은 오는 4월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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