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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마지막까지 언쟁이 이어졌다.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열렸다. 강다니엘 측이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엄용표 변호사와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다니엘은 불참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우선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에 많은 팬들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많은 주장이 제기되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으로 명예가 훼손 될 수 있다. 해당 쟁점에만 양측 심문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같은 무단 권리 양도를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이고,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으며, 음반 기획 및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 계약과 각종 섭외 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PPT를 준비, 5분 가량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역시 PPT를 통해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계약금 미지급과 SNS 관리 소홀, 그리고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에 대해 반박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동사업계약의 법적 성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알렸다. 강다니엘 측은 ‘권리 무단 양도’를, LM엔터테인먼트 측은 ‘투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채권자(강다니엘)는 전혀 모른다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채권자는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했고,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교섭행위권은 MMO에 있지만 계약체결권은 여전히 채무자(LM)가 보유하고 있다. 교섭행위 자체가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자체로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판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계약서 조항을 잘 검토해 달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신뢰 관계의 엄청난 파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계약서를 보고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멤버로 1년 반 동안 활동한 후 LM엔터테인먼트에서 4월 솔로 데뷔를 준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속사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활동이 전면 중단 됐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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