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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지난해 9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배우 한지선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 9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영화관 앞에 멈춰선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 A씨(61)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한지선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렸다. 한지선은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놀라 차에서 내린 뒷 좌석 승객을 밀치고 팔을 할퀴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찼다.
결국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한지선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다는 A씨는 채널A에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겠나. 자식들보다 어린 아가씨한테 그렇게…”라고 말했다.
한지선의 소속사는 “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에게는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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