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친딸을 폭행하고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형을 택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휴학 중이던 친딸 B(18)양을 폭행했다. “딸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각목 등으로 딸을 때려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의 27%에 화상을 입혔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딸을 치료하는 대신 범행을 숨기려 이틀 넘게 차량 안에 방치했고, B양은 끝내 숨졌다.
사건은 A씨가 딸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드러났다. 딸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극심한 외상 등에 따른 쇼크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히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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