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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실상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법적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멤버들은 자비로 공연을 준비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3일 더보이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효력이 종료됐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정산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과 아티스트 보호 등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소속사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다.
쟁점이 됐던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속사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원헌드레드는 계약금이 향후 수익에서 차감하는 선급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금과 정산금이 별개 조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새로이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보이즈 측은 “소속사가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보이즈 9인은 앞서 지난 2월 10일 원헌드레드가 2025년 2분기 정산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 열람 요청을 이유 없이 거절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를 제외한 멤버 9인은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 수위도 높인 바 있다.
멤버들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콘서트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더보이즈 측은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매일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준비했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 팬과의 약속, 선의의 제3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후속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보이즈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 ‘INTER-ZECTION’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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