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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말문을 열었다. 연맹은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복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을 언급하며 과세정보 제공·누설 금지도 강조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연맹은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낮은 법인 과세를 적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개인 계정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2
누구나 세금 덜낼수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뭔 개소리를.. 시민단체란것들은 역시..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 절세도 절세나름이지 200억원이 추징될정도가 절세?ㅋㅋㅋ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