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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돼 있다. 이는 실제 차은우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표준산업분류가 매니저업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아까 보내드린 공식 입장 외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은 또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친 법인의 장어집이 매니저업으로 등록된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보도했다. 본래 기획사가 있음에도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양측이 용역을 맺고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내용.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만든 A 법인과 판타지오는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은우의 소득은 판타지오와 A 법인 차은우 본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소득세율 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자 모친을 통해 A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정에서 국세청은 약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은우 측은 A 법인에 대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면서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타지오는 200억 탈세 의혹에 대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3
못된것부터 배웠고만 이제 뜬지 얼마나됐다고 얼굴하나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정직하게 세금내도 어마하게 수입이 될텐데 너는 아웃이다
어느누구도 탈세는 안된다.발각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연예인들의 개런티가 너무높다. 모두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것이잖아. 기업 홍보를하면 개런티 나가는만큼 상품에 추가하여 국민들 호주머니 털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