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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전현무, 결국 위법 가능성 떴다… 심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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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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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받았던 차량 링거 시술을 해명했지만 의료진 없이 차량에서 처치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관련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술자와 다르게 시술을 받은 사람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차량 내 수액 투여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로부터 비롯된 일명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둘러싸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룹 샤이니 멤버 키 등이 ‘주사이모’를 의사로 알았다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현무 역시 지난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도중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모습이 파묘되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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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23일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기록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됐다. 또 식사 대용 수액인 ‘세느비트’와 비타민C 제제인 ‘유니씨주’ 등이 처방된 내역이 담겼다. 소속사는 또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며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수액을 처치한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SM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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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14

    • 그만들 좀 하시지

    • 대한민국 참 살기좋으나라지만 남 잘되는거 참고 못보는 썩은 인성의 인간들이 득시글 득시글이다. 왜 이 좋은나라에 인성교육은 정말 개떡일까?

    • TV만 키면 안나오는데 없는 전현무씨 이제 좀안나오겠네요

    • 의사가 괜찮다고, 했다잖아. 더 이상 전현무 건들지마라. 진료기록.세부내역.처방내역까지 보여줬음 이것으로 끝

    • 닉넴없음

      진짜 c8이다 도대체 연초 무슨일을 터트리려고 이좋은 연말연시에 온갖 연옌들 꼬투리 다 잡나 이럴거면 모든방송 송출 금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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