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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대형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쇼호스트가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제보했다. 특히 용의자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라는 점이 충격을 더한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일 방송된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쇼호스트 불법 촬영 피해 사건을 다뤘다. 이날 제보자는 “방송 전에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입는데 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올려다봤다. 위가 화장실처럼 뚫려 있는데 그 부분으로 휴대폰 카메라 부분이 올라오더라. 순간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카메라를 보고 놀라 소리를 내자, 옆에서 ‘후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뛰쳐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손을 떨면서 방송을 했다는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 ‘내 영상이 유포되면 어쩌지’ 싶었다”며 불안에 떨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사건은 지난해 1월 발생했다. 제보자는 ‘묵혀두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고연차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제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10년 차 남성 쇼호스트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방송에서 공개된 무혐의 통지서에는 “A 씨의 이동 동선에서 범죄혐 의가 의심되나 범행 시간대에 탈의실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보니 의상실로 향하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명확히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또 A 씨가 사건 직후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불법 촬영 무혐의 받고 끝난 상황이다. 휴대폰은 아이 사진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 초기화한 것”이라며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이 사건을 제보한 또 다른 이유를 밝혔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제보자를 보는 다른 쇼호스트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는 것. 제보자는 “정말 은근한 괴롭힘이다. 근데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거다. 제가 허언증 환자, 정신병 환자가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후 같은 회사의 고연차 쇼호스트인 A 씨 아내는 제보자가 다른 회사 쇼호스트들에게 ‘A 씨가 유력용의자인 것 같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보자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회사 측은 차별 행위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탈의실 윗부분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의상실에도 도어락을 설치했다. 끝으로 제보자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SBS ‘뉴스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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