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유튜버, ‘여성 학대 의혹’ 파장→성적 착취 해명 소용 無…”채널 복구 안 되면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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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이 태국에서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는 방송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태국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은 지난 22일 “유튜버에게 학대받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카광을 분리한 뒤 한국으로 귀국시켰으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배당됐다.

플랫폼 측은 전날인 29일 ‘성행위 및 과도한 노출에 대한 정책’ 위반을 이유로 카광의 채널을 삭제하며 한발 앞서 대응한 바 있다. 카광은 같은 날 “성적 착취나 그루밍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에게 방송 출연료로 일급 40만 원을 정상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사자와 나눈 대화와 방송 수위 사전 합의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식 계약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목발을 부러뜨린 행위 등은 사과하면서도 “벌칙 영상이 짜깁기되어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대중이 보기에 불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플랫폼 측에 채널 복구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라며 “만약 채널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인터넷 방송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24일 카광이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감금, 폭행, 강제 음주 등이 담긴 방송을 하며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의심되는 여성을 집단 학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채널 ‘카광’, 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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