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노동 착취 의혹’ 진실 공방 격화…前 직원 A씨 “실업급여도 못 받아”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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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본명 강혜진)의 회사에서 일하다 공황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한 전 직원 A씨가 회사 측 해명에 다시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7일 ‘헤이지니 측 입장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측 입장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사 당시 받았던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이는 25%가 아닌 5% 인상”이라고 맞섰다.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고, 낙상 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28일 받은 269만 1,482원에는 실제 근무 기간 급여가 포함돼 있었고, 상여금 220만 원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퇴직 당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질병 퇴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산재 결정서가 AI로 만든 가짜라는 의혹에 대응해 2020년 4월 8일 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도 공개했다. 다만 회사가 택시비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며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당시 업무 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 직원 A씨는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키즈웍스에서 하루 최대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잦은 주말 근무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키즈웍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건강 악화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연봉을 25% 올렸고, 근무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휴직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산재 신청을 막지 않았고 외부 노무사를 소개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배효진 기자 / 사진= 헤이지니,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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