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제작·투자사, 유준원 ‘6억 8천 판결’ 불복→30억대 항소…”배상액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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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우승자 유준원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제작사와 투자사 측이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관련 투자사들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유준원 측이 원고에게 6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은 30억 원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피고 유준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서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유준원 측이 제기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 불공정 계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작사 측은 법원이 유준원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투자사들이 투입한 제작비와 우승자 이탈에 따른 손실에 비해 인용 금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사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영업손실과 추가적인 손해를 면밀히 입증하여 투자사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소송대리인은 유준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새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채권침해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준원 개인의 예금과 방송·음원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가능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준원은 2023년 방송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제작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그는 최근 신생 매니지먼트사와 손잡고 5인조 유닛 그룹 ‘엑스온'(X_ON)으로 활동 재개를 알렸다. 항소와 관련한 유준원 측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유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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