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문화 기획”…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위법 지적에→3일 만 재반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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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지적에 다시 한번 반박했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지난 19일 스타뉴스에 법적 자문 결과를 공개한 데에 이어 22일 공식 입장을 내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날 소속사 측은 “해당 공연은 순수한 문화 기획이자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사법상 부당한 호객·환자 유인 및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소속사는 “관객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나 조제를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할인 혜택, 경품류 연계, 약국과의 금전적·대가적 약정 또한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약국이 음료나 개업선물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만큼, 약국이 비용을 대지 않은 제삼자의 공연을 부당한 유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에 약국 내 공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공연 중 가수와 관객이 조제실 및 의약품 보관 구역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음향 장비에 관해서는 “반입된 음향 장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물품이었으며, 환자의 조제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단·지연되는 등의 방해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범 책임 역시 부인했다. 소속사는 “약사법 해당 조항의 의무 주체는 ‘약국 개설자’다.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약국 개설자의 위법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수와 소속사에 대한 공범 책임 또한 전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발표한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뒤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의 약국을 돌며 공연을 이어왔다. 스케줄표에는 ‘약방 전문 가수 이기찬’이라고 적기도 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이 공연이 특정 약국 홍보나 손님 유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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