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수의’ 입은 김세의, “무죄 확신” 보석 신청…”이미 악마화→도주 이유 無”
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법정에서 석방을 요구했다. 공소청은 석방되면 방송을 통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김세의는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미 구속으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며 “이 재판에 대해 명백히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산 문제도 꺼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와 고(故)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세의는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의 측은 구치소 내 신변 위협 때문에 4개월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다고 호소했다. 공황장애 치료가 어렵고, 고령의 어머니가 그의 구속으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도 밝혔다. 김세의는 “있지도 않은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톡을 만든 사람으로 낙인찍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폈다.
공소청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청은 김세의가 구속 중에도 외부로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도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고 재판 서류를 유출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을 유튜브 송출에 이용하는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을 무죄 인정처럼 왜곡해 방송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소청은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사건 관련 유튜브 방송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방송과 기자회견 등에서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고인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세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을 마쳤지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141억家’ 날아가나…’32세 연하♥’ 니콜라스 케이지, 대형 싱크홀→저택 붕괴 위기 [할리웃통신]](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10/15164923/CP-2022-0227-40406967-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