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영사 측 항소와 유 씨 측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론일 뿐, 과거 원고의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정상급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입국을 제한했다.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그는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첫 재판은 2020년 3월, 그해 10월 다시 제기한 사건은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각각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 취지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병역의무 회피 행위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번 결과로 법원 판단은 또다시 유승준 쪽으로 기울었지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실제 한국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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