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복무 이탈’ 송민호, 1심 집행유예→’재복무’ 확정 아냐…”판결 끝난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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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사회복무요원 시절 10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한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복무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정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라면서도 “오늘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소장에 적힌 무단결근은 102일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송민호가 1년 9개월 동안 출근해야 했던 날은 430일 남짓. 네 번 중 한 번꼴로 자리를 비운 셈이다.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단 4일만 출근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부실 근무 의혹은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불거졌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점은 형량에 반영했다.

송민호의 결근을 정상 출근처럼 처리한 관리책임자 이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복무 이탈은 인정했지만 이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해 왔다.
선고를 마친 송민호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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