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하지는 않게 된다. 그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하면서 총 10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길게 기른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입장 전 현장에 모인 취재진을 향해 “정말 많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팬들께도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모 씨와의 사전 공모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는 “부인합니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앞서 검찰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이 씨에게는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기만 놓고 보면 이번 선고는 검찰 요청보다 6개월 낮은 수준이다. 송민호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재복무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자와 미리 짜고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부분만큼은 재판 초기부터 이날까지 일관되게 부인해 온 셈이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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