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고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유산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온라인에 “주부들의 황태자 K배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임신 후 유산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총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성·유포했다. 당시 고세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헤어진 이후 A씨의 지속적인 문자 폭탄과 스토킹으로 가족들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은 집요하고 잔혹했다. 결별 후 고세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 스토킹을 이어갔으며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나 접근했다. 재판부가 확인한 A씨의 일방적인 연락 및 메시지 전송 횟수는 총 5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온라인상에 게시했던 자극적인 폭로 글 역시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은 산부인과 진료 내역, 초음파 검사 기록, 대한의사협회 감정서, 사실조회 회신서 및 대화 녹취록 등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진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실형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고세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경한 후속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세원은 2011년 미스코리아 출신 가수 라라(신라라)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2017년 이혼을 선택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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