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륜 논란’ 숙행, “저도 피해자” 눈물 흘렸지만…’상간녀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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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결국 법원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을 상대로 유부남 A씨의 아내가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숙행이 남편과 외도를 이어가며 집을 나가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진한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공개되어 충격을 안겼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너무 죄송하다.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해명했다. 소송 초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던 숙행은 결국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씨 역시 방송을 통해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것에 겁을 냈고 나에게 계속 확인했다. 서류 정리만 안 하고 이혼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며 숙행을 감싸고 나섰으나 법원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법원의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숙행은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활동 재개를 선언한 상태다. 1심 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떠안은 숙행이 예정된 팬들과의 무대를 시작으로 향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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