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사이의 법적 갈등이 오는 11월 새 국면에 접어든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어 오는 11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양측의 상간 소송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최동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이어졌다. 2심에서는 박지윤이 당사자에서 제외된 채 최동석과 A씨 간의 공방으로 축소된 채 진행되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동석 측이 추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두 사람은 상간 소송 외에도 이혼 본안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 선고 결과가 길어지는 법적 다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4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은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2024년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먼저 상간 소송을 제기, 같은 해 9월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며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 가운데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결혼 생활 중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한 박지윤은 “미국 출장 당시 오랜 친구인 A씨를 만난 사실은 전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동석 또한 “결혼 생활 동안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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