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1년 차’ 김종국, 정서적 외도 사연에→’무조건 이혼’ 못 박았다…”부정행위 맞아”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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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정신적 외도를 겪는 사연자에 공감하며 상대와 이혼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김종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의 사무실을 찾아 실제 상담 사례를 훑으며 부부간 어디까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변호사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다음 생에는 너와 결혼하겠다”, “정말 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부산에 갈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실제 만남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김종국은 곧바로 탄식하며 “그건 부정행위”라고 확신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아내는 부산에 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지만 김종국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는 “이건 부정행위가 무조건 맞다. 무조건 이혼이 맞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는 “육체적인 실수 역시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가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종국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메시지는 ‘배우자보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냈다. 이에 박 변호사 역시 “법원도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례에서 핵심 기준은 이성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눴느냐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훨씬 위험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국은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소식을 발표한 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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