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뇌물 수수 NO”…’양정원 사건 무마 혐의’ 현직 경찰,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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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고소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모 경정,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자 서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송 경감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직위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수사 진행 상황을 말했을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정 측 역시 “술자리에 참석했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알선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양정원 관련 사기 고소 사건 처리에 개입해 후배 경찰관에게 신속한 종결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등록됐던 양정원의 신분이 참고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건은 수사 중단 뒤 불송치 결정됐고, 검찰은 송 경감이 남편에게 신분 변경 등 진행 상황을 알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양정원은 2024년 7월 홍보 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 경감과 이 경정이 이를 무마해 준 대가로 양정원의 남편으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 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경감에게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는 대가성 여부와 신분 변경 과정의 부당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현재 직위에서 해제됐고, 남편 이씨는 지난 5월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양정원,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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