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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300번 탑승 내내 문제 無→KTX 직원들 제보 이어졌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有” [RE: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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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인플루언서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를 공개한 뒤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벌어진 KTX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영상을 확보하고 외부에 공개한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따진 변호사의 진단도 나왔다.

25일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공익 요원 특정, 범죄입니다’ 박위 CCTV 입수 미스터리.. 현직 변호사가 경고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는 “KTX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제보를 많이 받았다. 박위 씨가 그동안 KTX를 300여차례를 탑승하시면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영상만 올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더라”라고 전했다.

영상에 함께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박위가 올린 CCTV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사건 당사자가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하다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가져가는 것은 목적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면 안되니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당시에 특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익요원을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거기 근무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위배소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기업이 가진 자료인 만큼 규정에 맞춰 제공됐을 것이라면서도, 이 변호사는 공익요원의 신원이 드러날 정도로 공개된 부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봤다. 그는 “공기업이니 규정에 따라 받았을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익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며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다. 최근 판례로는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법원도 심각하게 판단한다. 만약 목적 외로 사용됐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위가 앞세운 공익적 목적이 위법성을 지울 수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기자가 공익을 표방한다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언론에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채널에 올린 것인 더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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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1일이었다. 박위는 자신의 채널 ‘위라클’에 KTX에서 내리던 중 휠체어 바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올렸고, 반발이 커지자 이를 삭제했다. 그 뒤로도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으며, 구독자 수 감소와 예정됐던 강연 취소로까지 여파가 번졌다.

공개 이유로 박위가 든 것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환경 개선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공개였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이 요원이 박위에게 사과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누리꾼들은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도 영상이 공개돼 당사자가 비판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위는 21일 밤늦게 영상을 내린 뒤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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