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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어린 두 아이를 덮친 안타까운 차량 사고가 ‘한블리’에서 공개된다.
22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귀가하던 어머니와 두 아이를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어머니가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몸을 피하려 하지만, 차량이 그대로 세 사람을 충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둘째 아이가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아찔한 상황까지 이어지자 패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제작진과 만난 피해자는 “30개월, 14개월 아이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이 세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둘째 아이 다리가 차바퀴에 깔려 움직이지 않는 차를 향해 계속 ‘차 빼!’라고 외쳤다”고 사고 당시를 떠올린다.

이어 “나중에 CCTV를 보고 첫째 아이도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 정밀검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으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고 이후의 대응은 더욱 공분을 산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 직후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운전했다”고 말했을 뿐, 현재까지 사과는 물론 연락조차 없었다고.

더욱이 사고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출연진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다.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제보자에게 패널들은 “엄마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건네고,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음주 사건도 함께 다뤄진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남성 취객이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 피해 기사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따라가며 위협하는 모습이 공개돼 스튜디오를 경악하게 한다.

사고 이후 피해 기사는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22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강지호 기자 / 사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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