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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가수 아이유를 향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한 법원에 의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량은 최종 확정됐다.

당초 A씨는 아이유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4차례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아이유를 겨냥해 ‘사기꾼’, ‘정신병’ 등 수위 높은 비하 표현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관련된 게시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작성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모욕 행위로 기소된 별개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죄질이 더 무거워졌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확히 지칭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하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우리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것”이라고 엄중히 지적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현재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평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된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 리포트 DB



















댓글1
ㅅㅅ
유튭 댓글들에 악플있는거 캡쳐하고 해서 소속사에 메일썻엇는데.. 걔들도 싹다 고소가됬을련지 ㅋㅋ 아이유 화이팅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