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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허술한 법체계에 분노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7일 자신의 계정에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는 글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며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은 있다. 절차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뭐냐”고 분노했다.
이어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면서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서유리는 마지막으로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 (잠정조치)를 준비한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글을 마쳤다. 그는 해당 장문의 글과 함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모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온 잠정조치 결정문을 캡처해 올렸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3개월 뒤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채널에 출연해 이혼 과정에서 빚이 20억 원가량 생겼으며, 13억 정도를 갚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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