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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매입 후 10년간 방치했던 코미디언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집 수리를 위해 들였던 김숙의 갖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이 발표한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공고’에 따르면 김숙의 집 부지가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 옛길 및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구역을 축소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규제 구역이었던 1,004필지(794,213.3㎡)는 666필지(477,081㎡) 규모로 축소된다. 해당 공고에 명시된 규제 구역 세부 목록에서는 김숙의 집 부지 주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김숙은 13일부터 시작한 tvN 예능 ‘예측불가’를 통해 10년간 방치됐던 제주집 수리 과정을 전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숙은 자신의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인 집 수리에 나서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그는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국가유산청을 찾아 심사를 받고 조건부 가결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외부 설계에 있어 제주 현무암 돌담 및 초가지붕 사용이 필수적이며 해당 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이라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며 김숙은 좌절을 맛보게 됐다. 공사 진행에 앞서 사전 발굴 조사가 필수적이게 된 것. 오는 27일 방송되는 ‘예측불가’ 예고편에서는 김숙이 볏짚을 옮기고 초가지붕을 완성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해당 부지가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되자 누리꾼들은 “이렇게 고생했는데, 마냥 축하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tvN ‘예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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