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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 후 도주한 운전자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소방서 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 앞에 불법 주차를 하고 사라진 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5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마당으로 한 차가 등장했다. 운전자는 이 곳에 주차를 한 후 쏜살같이 도주했다. 알고보니 남성이 주차한 곳은 소방서 앞 마당이었다.
해당 차량을 발견한 소방관이 차를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 키도 없고, 기어 중립도 돼 있지 않았다. 운전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소유는 “그냥 밀어버려요!”라고 격분했고, 현직 형사 이대우 역시 “상식적으로 저건 아니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필 이때 출동신고가 왔고, 소방차는 주차된 차를 피해 겨우 출동을 했다. 소유는 “빌런이다”라며 재차 분노했다.
운전자는 음주 의심으로 다른 차량에게 쫓기고 있었고, 걸리지 않기 위해 중간에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 이를 본 김동현과 소유는 “음주를 한거네”라고 확신했다.




해당 차는 견인이 됐다.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차량이 쫓아오니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박하선은 “얼마나 주차를 한거냐?”라고 물었고, 권일용은 “3시간 40분 가량 세워져 있었다. 다행히 저 문제로 인한 출동지연은 없었다. 그러나 자칫하면 지연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박하선은 “외국에서는 소방차를 길막하는 차량들을 법적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더라.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표창원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센처 화재 참사가 있었다. 그 당시 출동하던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가 사다리가 진입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 등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법이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지난 6년 간 강제 제거한 횟수는 4번에 불과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에 패널들은 크게 놀라며 그 이유를 물었다. 표창원은 “매뉴얼도 복잡하고, 소방관들의 과감한 행동을 보장해주지 않다 보니 제대로 활동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떠한 강제 행위를 해도 소방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CCTV에 포착된 위험천만 사건 다루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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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소방차가 불법주차차량 밀어버리는건,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닐까 ? 단 ! 한번도, 그런결과를 듣도보도 못했기에 ~ 있으나 만한 일이 비일비제하는 나라 같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