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나보현 기자] 30대 여배우 A 씨가 마약 투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받아 이행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5월 22일에 A 씨는 케타민 20g을 978만 원에 매수한 뒤 6차례에 거쳐 투약했다.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2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받아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이를 집행하러 온 경찰을 폭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팔을 잡아 끌어 오른쪽 소매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며 멱살을 잡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기도 했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약물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며 A 씨의 재범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어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행 피해 경찰관에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지난 3월 A 씨는 마약을 투여하고 소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반복, 재범행을 하다 체포됐다. 조사 뒤 석방됐던 당일에도 마약 투여를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