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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진짜 감옥 갑니다…무거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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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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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유아인은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여만 원과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많은 분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3회 대마 흡연 혐의, 마약류(의료용)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상습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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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대마초 흡연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유 씨의 타인에 대한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 씨의 지인으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 씨(33)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검찰은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성폭행 이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용산 경찰서에 30대 남성 A 씨가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고소인을 상대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 측은 동성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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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2

    • 진즉구속시커야옳은데 잘돴네

    • ㅎㅎ빙신새끼내. 마약은. 애들도. 싫어혀 빙신아 못난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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