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대 은퇴설’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슈퍼카 42대 지원’ 진실공방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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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TV’는 20일 황희찬과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 측의 주장을 함께 다뤘다. 바하나 측은 약 15개월 동안 황희찬에게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지만, 계약 조건이었던 개인 계정 홍보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광고 제작 비용 등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황희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대표인 황희정 씨는 지난 2월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계약이었고,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해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홍보 의무에 대해서도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황희찬 측은 오히려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다. 업체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업체가 앞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기 혐의 고소는 이와 별개로 제기됐다.
사기죄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박세정 연구원은 차량을 받을 당시부터 홍보할 의사가 없으면서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홍보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초상권 공방에 대해서는 “특정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매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희찬은 최근 국가대표 은퇴설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 이후 동갑내기 김민재, 황인범과 함께 은퇴설이 불거졌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황희찬, 채널 ‘법무법인 대한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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