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 처방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12단독(판사 최예진)은 지난 15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항정신성 약품을 대리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진찰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수령한 바 있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로 현행 의료법상 모두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매니저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 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단, 약식 명령에 불복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싸이 측에서는 정식 재판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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