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낙서를 공공장소에 상습적으로 남긴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여성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의 버스 정류장 안내판 및 전광판 등에 유성매직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악의적 낙서를 남겨 명예를 훼손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온라인 등을 통해 도 넘은 악성 낙서 목격담이 확산하자, 일부 팬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 낙서를 직접 지우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보아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낙서가 게시된 장소의 전파성이 크고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어서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조 씨가 과거에도 연예인 대상 모욕 및 재물손괴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보아는 2000년 8월 정규 1집 ‘ID; Peace B’로 데뷔한 이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진 대표 한류 스타다.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발탁된 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비등기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최근에는 신인 그룹 ‘NCT WISH’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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