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재환에게 내려진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계정을 통해 ‘무료로 곡을 작업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명수네 떡볶이’ 등 다수의 곡을 만들었다. 2015년 유엘(UL)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데뷔했으며, 지난 6월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새 밴드를 결성했다.
김도현 기자/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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