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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최근 둘째 아들을 품에 안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신축 건물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더팩트는 이승기가 최근 서울 장충동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으나, 현재 시공사가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현재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출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해당 건물의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이다. 피아크건설이 속한 피아크그룹은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차가원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승기 측은 공사 잔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물 검수와 추가 공사비 등을 두고 시공사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잔금이 남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자는 없는지, 설계대로 됐는지 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약된 공사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추가 공사비까지 청구됐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승기 측은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와 차가원 대표 측의 갈등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정산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이승기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승기는 현재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승기는 지난 7일 아내 이다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가 첫째 딸에 이어 둘째 아들을 얻으며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가운데, 신축 건물을 둘러싼 갈등까지 전해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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