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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음주운전 전과로 교도소 복역까지 했던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발각됐다. 당시 손승원은 여자친구에게 용산 경찰서에 있는 본인의 차에서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빼가라고 부탁한 것과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한 것도 알려져 더욱 파문이 일었다. 여기에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을 불과 6일 남겨두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 또한 발각됐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돼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네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를 일으켰다.
이에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선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인정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 이후 재판 결과를 두고 손승원 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손승원은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쳤다.
2020년 복역을 마친 후 그는 자신의 계정에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글을 올리며 근황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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