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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주장해 온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메신저 대화명 조작과 인공지능(AI) 음성 변조를 이용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가 20일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가 김 배우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세연 측이 교제의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웠던 자료들은 모두 정교하게 편집·제작된 조작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영장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신원 미상의 인물인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11장을 입수했다. 이후 대화 상대방의 이름을 임의로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총 7곳을 편집하고 조작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 자료를 게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가세연이 추가로 공개했던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조작본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연루되며 법조계 안팎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직접 제공한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 내리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허위 폭로가 한 배우의 인생과 사회적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강조했다.
반면 구속 위기에 직면한 김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자신들을 향한 표적 수사이자 취재 방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전날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었다”며 “저희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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