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이태서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의 가수 두아 리파가 자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하고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8일(현지 시각) 두아 리파 측이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자사 TV 제품 포장에 두아 리파의 이미지를 사용해 왔으며,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장에는 “두아 리파의 얼굴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아무런 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마케팅에 활용됐다. 두아 리파는 해당 이미지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안을 받았더라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자사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고, 콘텐츠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에 관한 허가 확인을 받고 문제의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활용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 이후 즉시 두아 리파의 이미지가 들어간 박스의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두아 리파도 지난 2023년 한화 260억 원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전적이 있다. 당시 음악 프로듀서 보스코 칸테는 두아 리파의 히트곡인 ‘Levitating’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자격을 요구했다. 보스코 칸테의 토크 박스가 ‘Levitating’의 리믹스 녹음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두아 리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