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남편 조 씨의 소 취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강용석(47)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도맘 김미나 씨 측 변호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 측은 또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한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용석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며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도도맘 김미나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MBN 도도맘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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