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한진해운의 파산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기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된 만큼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 파산을 선고 받으면 남은 자산을 매각한 후 매각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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