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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강용석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받은 ‘도도맘’ 김 씨가 검찰의 증인 신청에 불응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강용석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의 전 남편 조 모씨가 소송을 내자 조 씨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강용석 측은 “공소내용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와 조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공판에는 조 모 씨만 참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비즈니스 관계로 다음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강용석은 법률전문가다. 법률전문가가 마음대로 소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같은 범죄 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 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속행된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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