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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비공개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받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양예원은 “힘들고 무서웠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양예원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양예원과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양예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정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예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거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예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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