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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엑소 출신 타오(황쯔타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SM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며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고 알렸다.
이어 SM 측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타오는 지난해 4월, 엑소를 무단이탈한 뒤 8월 SM엔터테인먼트에 정식으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활동 중이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도 타오는 패소했다.
한편 엑소를 이탈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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