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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故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내 윤 모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약 4억원 정도 감액된 금액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신해철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은 배상액에 관해서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예술가의 수입기준 금액을 평가하여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고 여부를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고인은 수술 20여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유족은 앞서 2017년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은 “강 씨는 신 씨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강 씨는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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