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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걸그룹 티아라 상표권 출원으로 소속사와 멤버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산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MBK가 제작, 창작, 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라고 밝혔다.
앞서 MBK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그룹이름 ‘티아라(T-ARA)’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티아라 멤버들은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할 사유를 기입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무를 맡은 장천 변호사(변리사)가 대리 발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문산연 측은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면서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티아라 상표권 출원 관련 문산연 공식입장 전문
문산연, 제작사의 그룹명 소유권 보장에 대한 성명의 건.
1. 본 협회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회원사 ㈜MBK의 ‘티아라 T-ARA’ 상표권 출원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제작사는 그룹을 창작,제작,기획 하고 발굴 및 투자하여 그룹의 연예활동과 인지도 상승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이는 그룹의 제작자 및 창작자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제작자 및 창작자는 이러한 소유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할 권리가 충분하다.
3. MBK가 제작,창작,기획 한 그룹 ‘티아라 T-ARA’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는 MBK와 티아라 간의 이슈를 떠나 문산연 회원(사) 단체의 권리 및 이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어진다.
마땅히 소유권을 가져야 할 제작사의 권리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예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문산연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년의 시간동안 쏟아 부은 제작사의 노력과 많은 스텝들의 희생을 저버리고, 금전적 욕심만을 위한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4.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 및 운영한 제작사의 그룹 및 팀명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자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직결된 권리이다. 문산연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업계 질서와 도덕을 흐리는 부도덕적 연예인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원 단체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회장 김동준)┃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박창식)┃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한국모델협회(회장 양의식)┃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박명성)┃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우리만화연대(회장 김광성)┃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김영두)┃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회장 안미려)┃한국영화배우협회(회장 거룡)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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