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다시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이에 도끼 측은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 모두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도끼는 A사에 미납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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