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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으로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든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속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및 경제활동을 지속한 점을 들어 병역기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영제이는 사생활 관련 논란 속에서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13살 연하이자 팀 동료였던 아내와 결혼하며 “힘든 일이 생긴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와 아내는 긴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단단해졌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또 과거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영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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