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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에 대해 경찰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3일 경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거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였으며 그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룡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한 주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했으며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확인을 피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봤다. 이에 이재룡은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수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6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2003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김도현 기자/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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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인사사고 없으니 다행인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신세 조젔습니다 ㅎ 😀 ㅋ 와이프께서 가족 모두 속상합니다
정신못차리는 것들 10년구속
정말 인간 쓰레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