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비 원더, ’38년 무상거주’ 전 약혼녀에 ‘퇴거 소송’…”계약 위반 주장”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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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미국 팝의 거장 스티비 원더가 38년 가까이 자신의 집에서 월세 없이 살아온 전 약혼녀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피플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스티비 원더는 22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카르멘 에퍼슨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퍼슨은 1988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시티에 있는 원더 소유 주택에서 살아왔다. 당시 두 사람은 에퍼슨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 원더 측은 에퍼슨이 그동안 공과금만 부담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더 측은 올해 7월 주택 보험 갱신을 위해 집 내부를 점검하려 했다. 변호인단이 점검 일정과 출입 필요성을 알렸지만 에퍼슨은 이를 거부했다. 에퍼슨은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출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원더 측은 7월 말 8월 27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고, 에퍼슨이 응하지 않자 10월 6일 추가 통보를 거쳐 소송에 나섰다.
원더 측은 점검 거부로 보험이 해지돼 재산 손실 위험이 생겼다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구두 거주 합의를 끝내고 주택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과 최대 6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에퍼슨 측 사정은 다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는 과거 원더로부터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소유권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다. 이 집은 세상을 떠난 에퍼슨의 어머니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에퍼슨은 빌보드에 원더와 약혼한 사이였을 때 이 집에 들어갔으며, 두 사람은 결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0년대부터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으며, 원더는 에퍼슨의 음악 활동을 돕기도 했다. 원더는 이후 2001년 카이 밀라드, 2017년 토미카 로빈 브레이시와 각각 결혼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스티비 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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