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우 ‘목소리’ 지켰다…츠다 켄지로, 법적 권리로 인정 받은 첫 사례 [룩@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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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성우 츠다 켄지로가 일본 법원에서 목소리를 권리로 인정받았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30일 츠다 케지로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청구 소송에서 “소리도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된다”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해당 판결을 통해 ‘목소리’는 저작물이 아닌,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에서 그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한 계정이었다. 해당 계정은 2024년부터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AI로 켄지로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따라해 나레이션으로 입힌 영상을 180편 이상 게시했다. 계정의 팔로워는 21만 명을 넘겼고, 켄지로 측은 계정 주인이 매달 약 50~70만 엔(한화 450~706만 원)의 수익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까지는 받아 냈지만, 자료가 오래돼 투고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2025년 11월 이들은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플랫폼 측은 사용된 AI 목소리는 ‘보편적인 남성 목소리’라고 반박했다. 이를 접한 켄지로의 팬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부었다. 이후 5월 제소 사실이 알려지고 일본 배우 연합은 공식적으로 켄지로를 지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재판부는 “사람의 목소리는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격이 상징이다. 고객을 유치하는 힘을 이용할 목적으로 쓰였다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청구 자체는 기각됐다. 이유는 5월 투고자가 계정을 삭제해 이미 삭제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임을 처음 제시했다. 이는 판례로 남아 향후 비슷한 사건의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츠다 켄지로는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의 카이바 세토 등이 있다. 그는 낮고 날카로운 느낌의 독보적인 음색으로 두꺼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 사진= 츠다 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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